1. 원고나 피고 당사자는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외에 제 3 자는 제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열람이 안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사건 종결후에 열람제한 신청을 해 보세요
2. 상담글상 이혼소송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다퉈지지않았는데
변론종결이되었고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부분은 ,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 또는 반소시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고가 이혼만 청구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혼부분만 선고하게 됩니다.
즉 원고가 이혼만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청구를 하자 않았다면 이혼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즉 원고나 피고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3. 상담자분도 이혼기각을 구하시는 입장이라면 일단 이혼여부에 대한 판결을 받아 본 후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자분도 이제는 이혼을 원한다면 항소심이나 별소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변론재개신청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2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이혼여부에 대한 판결만 받을 수에 항소심에서 반소를 하게 되면, 위자료 ,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한번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심급의 이익을 손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