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이 4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여전히 이혼의사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전히 이혼의사가 남아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협의이혼절차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다른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함께 지참하여 별도로 이혼신고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이혼신고까지 마쳐야만 이혼에 대한 효력이 비로소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이 점에 대해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의 숙려기간은 일종의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인데요.
실제로 숙려기간 중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면 의사를 철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의사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폭력이나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숙려기간을 단축할지 혹은 면제할지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된다면 1주일 안으로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안에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 신청이 반려되었다면 그대로 1개월이나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죠.
비록 숙려기간이 있다고 해도 협의이혼절차가 신속한 절차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협의이혼절차의 신속함 때문에 이 절차를 선택하시는데요.
이혼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이혼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후회가 남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신속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확정력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있는 절차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협의이혼을 마친 이후에도 종종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빨리 마무리하려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는데 추후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혼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협의이혼의 이러한 불확정성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께는 조정이혼절차를 권해드리곤 합니다.
조정이혼절차도 협의이혼의 협의과정과 비슷하게 부부간의 의견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판사님이 절차를 이끌어나가신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이혼절차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진행하시는 만큼 그 결과에 확정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협의이혼절차와는 다르게 추후에 같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을 일이 없죠.
또한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할 필요가 없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2~3개월 만에도 혼인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협의이혼절차 말고 다른 절차는 어떨까 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조정이혼절차를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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