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대처 – 벌금 불가능, 수사 초기 대응 중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우리 주변에서 우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절도죄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의 죄를 포함합니다.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어떤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밤에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룸 건물 공동현관에 들어갔다가 건물 복도에 있던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물건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으로 실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할 수 있는 것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기 싫고, 가해자의 변호사에게만 연락처를 공개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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