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3가지 방법-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3가지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3가지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확히 협의를 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공증 절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신청인이 조정이혼신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 조사를 진행하고,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되고,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진행하거나 소송이혼 절차로 가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이혼보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조정조서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명확히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이 이루어지려면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야 신청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함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기보다 숙려기간이 없는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조정조서 등으로 명확히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며,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판결로써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3가지 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이혼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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