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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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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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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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로드

먼저 아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주세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표준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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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는 서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공란 부분을 차근차근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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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공란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의신청서 작성하실 때에는 번호는 따라 적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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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사건 란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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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받으신 우편이 있으실 겁니다. 그 우편의 표지에 표기된 사건번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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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찾으셨다면 그대로 기입하신 다음, 그 옆에 양수금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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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0차전1234 양수금'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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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


법원에서 받으신 서류를 보시면 '지급명령'이라고 크게 적인 페이지가 있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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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페이지에서 채권자를 잘 보신 후 채권자의 이름을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주소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③ 채 무 자 , ④ 주 소


채무자 란에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이자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시고, 주소 란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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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법원에 주소를 기재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우편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현주소를 기재하면 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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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면 추후에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패소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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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기재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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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송달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의 '사건 진행 내용'을 활용하셔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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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의신청서 작성 일자 기재


하단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⑦ 이의신청인, ⑧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그 밑에 이의신청인인 채무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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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휴대폰번호를 적었다고 해서 법원이 주요 진행상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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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류'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무리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었더라도 소송 진행은 우편으로 오는 서류로 진행되니 우편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⑨ 법원명 기재


끝으로 나에게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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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하기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반드시 나에게 지급명령을 보낸 해당 법원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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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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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법원의 주소를 검색하신 다음 그 주소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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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후에는 반드시 제대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내가 제출한 서류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는 법원 우편물의 표지에 기입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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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뒤늦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고, 별도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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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납득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기한 내에 잘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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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를 하였으니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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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

둘째,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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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채권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소송을 제기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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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권자와 본격적으로 소송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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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의 소송 절차까지 한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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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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