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로드
먼저 아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주세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표준 양식입니다).
다운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는 서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공란 부분을 차근차근 기입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공란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번호를 매겼는데요. 이의신청서 작성하실 때에는 번호는 따라 적으시면 안됩니다.
① 사건
사건 란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받으신 우편이 있으실 겁니다. 그 우편의 표지에 표기된 사건번호를 찾아주세요.

사건번호를 찾으셨다면 그대로 기입하신 다음, 그 옆에 양수금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차전1234 양수금'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② 채권자
법원에서 받으신 서류를 보시면 '지급명령'이라고 크게 적인 페이지가 있으실텐데요.
그 페이지에서 채권자를 잘 보신 후 채권자의 이름을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주소까지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③ 채 무 자 , ④ 주 소
채무자 란에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이자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시고, 주소 란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원에 주소를 기재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우편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현주소를 기재하면 되시면 됩니다 ).
법원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면 추후에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패소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기재
채무자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송달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의 '사건 진행 내용'을 활용하셔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⑥ 이의신청서 작성 일자 기재
하단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일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⑦ 이의신청인, ⑧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그 밑에 이의신청인인 채무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휴대폰번호를 적었다고 해서 법원이 주요 진행상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서류'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무리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었더라도 소송 진행은 우편으로 오는 서류로 진행되니 우편을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⑨ 법원명 기재
끝으로 나에게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법원에 접수하기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반드시 나에게 지급명령을 보낸 해당 법원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법원의 주소를 검색하신 다음 그 주소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 발송 후에는 반드시 제대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내가 제출한 서류가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는 법원 우편물의 표지에 기입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뒤늦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고, 별도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득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기한 내에 잘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의를 하였으니 더 이상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
둘째,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저는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채권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소송을 제기하시더군요.
결국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권자와 본격적으로 소송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의 소송 절차까지 한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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