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기사 댓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성공!
사이버모욕(기사 댓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손해배상

사이버모욕(기사 댓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전부 기각 판결



사이버모욕(기사 댓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몇 년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한 가수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순간 격앙된 마음에 남성에 관한 기사 하단에 모욕성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결과와 의뢰인의 댓글 기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햐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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