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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소속 용역업체에서 미화 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상급자의 괴롭힘 및 욕설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녹음을 했고,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과 음성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가해직원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현장 근무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퇴사x) 상급자 한명이 부하 직원 단체를 상대로 상당한 욕설과 비하발언을 한 녹음 파일이며, 가해직원도 내보냈다는건 내부에서부터 괴롭힘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도 주인에게 맞기 싫어 말 듣는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재활용도 안되는 인간들이 등) Q1.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욕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다음주부터 가해 직원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시 감사가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회사 내부에서 이미 해결이 된 문제로 감사 종료 처리될까요? 괴롭힘 인정 여부만이 아닌 근무지 이동 처리 등의 내부 처리 결과를 불인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진정서 제출이면, 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2. 단체 소송이 유리할텐데, 금전적인 문제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나머지 직원들은 재직합니다. 고소를 저 혼자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근무기간은 5개월이나 음성파일이 4일치입니다. 지속적인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할까요,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Q2. 추가로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세가지 모두 가능할까요?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2. 모욕죄 형사고소 3.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려운게 많아서, 대응 절차에 대해 윤곽을 먼저 이해하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