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0여차례 고의적 자동차 차량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현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과거 곤궁하던 시기에 잘못된 유혹에 빠져 10여차례 고의적인 자동차 차량사고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명하게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의뢰를 주었고, 경찰단계부터 공판까지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성심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자동차 차량사고 보험사기 범죄의 횟수와 양태 등으로 보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범행이 아니었던 정상사고를 범행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가족의 억울함도 풀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을 성심껏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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