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비상장주식 판매)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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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비상장주식 판매)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투자사기

(비상장주식 판매)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하여, 주식 매도 당시 지인이 해당 회사의 상장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지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의사를 보인 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로 지인의 주식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투자사기(비상장주식 판매) 무혐의 방어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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