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비상장주식 판매)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되지 않자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확인하여, 주식 매도 당시 지인이 해당 회사의 상장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지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의사를 보인 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로 지인의 주식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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