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스타그램 게시글) 무혐의 방어성공!
명예훼손(인스타그램 게시글)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인스타그램 게시글)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명예훼손(인스타그램 게시글)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1) 상대방이 성적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를 당하였고 2)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으며, 3) 강간한다는 디엠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 은 게시글의 내용의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상대방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유져들에게 상대방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강간한다는 메시지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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