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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직장동료의 아들에게 협박당하여 직장동료의 아들을 협박죄로 고소했으며 직장동료를 아들을 종용하여 협박하게 한 죄로 협박교사 및 사실적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퇴사한후 저의 상사에게 전화를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직장상사를 종용하였고 이 때문에 직장상사와 수시로 면담을 하는등 직장내에서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노동부에 직장내갑질로 회사를 신고하였고 그로인해 회사내에서 팀장과 부장님들과 면담이 계속되는등 업무에 엄청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행정실에 저를 모함하는 이메일을 보내는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하고 취하해달라고 사정하는것도 아니고 회사 상사와 회사에 연락을해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저의 업무에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허위사실적시로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협박교사 및 사실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에 허위사실적시 및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고소해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