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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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의료인이며 상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1월 1일 환자이송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욕을 해 서로 욕을 하며 싸웠고 그 이후 해당 공무원의 팀장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뒤에서 제 연락처와 이름을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부서장과 면담 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대원의 병가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다시 민원을 넣어 진행과정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후 해당 대원이 병원에 민원을 넣어 제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고 있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본인이 저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다시 정신과 진료를 볼 예정이며 배우자가 본인을 케어한 부분으로 300-500만원 상당)을 요구한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민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병원에 제가 분노조절장애나 허언증이 있지 않은지 조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대원이 요구한대로 서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었으나 저런 식의 민원을 두 번이나 넣으니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서로 욕을 하고 민원을 넣은 건에 대해 저의 죄가 성립할까요?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민원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적 피해를 입히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까요? 또한 병원에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조사해 보라는 부분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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