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사비리 폭로)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해당 작성글의 목적 및 경위, 회사 내 인력구조 등을 소상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한 이유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수 차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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