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사업파산 갚지못한 빚)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해당 자금을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끝내 파산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금전을 타인으로부터 대여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의뢰인과 같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뢰인 또한 정황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혐의를 벗고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동업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는 등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장기간의 조력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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