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촌여동생 가슴 성추행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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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촌여동생 가슴 성추행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사촌여동생 가슴 성추행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강제추행 

(사촌여동생 가슴 성추행 주장)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촌여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와 같은 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강제추행)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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