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호객행위 주점 직원에 팔짱 어깨동무)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당시 지나치게 술에 취했던 점, 경제적 상황, 평소성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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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