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진(전과4회)
항소심(5년구형) 벌금형 확정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 4회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5진아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 상황이었고, 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5년을 구형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확보 가능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이 과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에 다시금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비슷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수 회차의 경우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을 확정짓게 되면서 의뢰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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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