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진(전과4회) 항소심(5년구형) 벌금형 확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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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5진(전과4회) 항소심(5년구형) 벌금형 확정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벌금형 확정(항소심)

음주운전5진(전과4회) 

항소심(5년구형) 벌금형 확정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 4회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5진아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 상황이었고, 본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5년을 구형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확보 가능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정리하여,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이 과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에 다시금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비슷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수 회차의 경우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하급심 판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을 확정짓게 되면서 의뢰인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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