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귈당시 스킨십 이별후 전여친 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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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귈당시 스킨십 이별후 전여친 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사귈당시 스킨십 이별후 전여친 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사귈 당시 스킨십 이별 후 전여친 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교제했던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죄를 저질렀다면 가슴이 철컹할 것이고,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신체는 민감한 부위(여성의 성기)였고, 의뢰인의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어려운 위기에 찾아주신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증거 수집에 철저히 임했습니다. 


행위 당시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뒤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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