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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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가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에 되면서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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