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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불법촬영물 

(토렌트 음란물) 소지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


의뢰인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가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에 되면서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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