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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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미성년자(13세미만)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무혐의 방어성공!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업 중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벌이 예상됨은 물론, 자칫 업까지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오류를 찾아내었고,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13세미만)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방어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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