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마사지사가 여자 손님을 추행하여 징역 6월 실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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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마사지사가 여자 손님을 추행하여 징역 6월 실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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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남성 마사지사가 여자 손님을 추행하여 징역 6월 실형 구속 

오현종 변호사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다보면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손님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예상하지 못한 은밀한 부위까지 만질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척추교정원에서 체형 교정 마사지사(남성)가 마사지를 받던 손님(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가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2심에서  항소도 기각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31/GDIXTSFIZVCTLNFM5VYIKHXWUU/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안의 경우 척추교정원에서 척추 치료를 받기 위해 마사지를 받고 있던, 손님에게  마사지사가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손님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초 교정치료나 마사지를 할 때 손님이 요청한 신체 부위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 신체 부위를 벗어나 다른 부위를 만졌다면 이는 손님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것에 해당하므로 성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접촉한 부위가 당초의 교정이나 치료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 사안에서는 마사지사가 손님이 항의를 하자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로 손님에게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사지사는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피의자의 반응은 나중에 중요한 수사 단서 및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행동을 자백하는 것(피해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최초 대응을 잘했다면 구속까지 되었을 사안은 아니라 보입니다.  수사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 증거관계계, 부인하고 다투었을 경우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분석해 사건 대응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갈지, 억울함을 호소해 무죄를 받는 것으로 갈지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에 피고인은 사과를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겼고,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부인 주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적절한 타이밍도 놓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3심은 법률심이고 양형 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합의를 한다해도 재판 결과의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성폭력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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