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감도장을 훔쳐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자식은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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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감도장을 훔쳐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자식은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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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부모님 인감도장을 훔쳐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자식은 어찌 되나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서 그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다든가, 유흥비로 사용해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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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자녀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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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노후 대비로 사둔 땅을 이렇게 자녀가 무단으로 처분해 버릴 경우 이를 되돌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 그리고 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 행동 때문에 그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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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도장을 훔쳐서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부모 이름으로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를 은행에 제시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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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또한 위조된 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실제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 기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관계, 부동산 공시에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기 떄문에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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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모님이 자녀의 행동을 용서해주고 이를 고소하지도 않아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없애려면, 또 은행에 생긴 담보대출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녀가 도장을 훔쳐 무단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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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녀에게는 이와 별도로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합의 역시 은행이 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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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또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금 및 담보설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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