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상호 간에 언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의 형사 고소가 일어나서 상호 간에 고소 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윗집이 시끄러워 쫓아 올라가서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협박죄, 서로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되, 문틈을 비집고 나와보라고 손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방 표현이 들어갈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언쟁을 하는 자리에 아이가 있어 아이 듣는 앞에서 욕설/폭언을 할 경우 아동학대. 이렇게 까지 걸어서 형사 고소를 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형사/민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을 저도 많이 처리하고 있고, 최근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습니다. 계속 참아오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인터폰으로 윗층에 연락해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윗집 사람의 적반하장식 반응에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당장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쫓아 올라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인터폰 발언을 트집잡아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협박죄로 수사를 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대응과정
조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문제삼는 내용을 파악해, 법리적으로 모욕이나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여 대응 방향을 세웠고
일시적인 분노 때문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리한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이 판례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협박 등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무죄 판결 사례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피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사전에 준비했고,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로써 장기간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사 한 마디
수사 기관에서도 가능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니 전과자까지 만들 사안이 아니라면 훈방이나 불송치로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남발, 증거가 없는데도 자백) 어쩔 수 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도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런 형사 고소로 끝나는게 아니라, 고소자는 이를 토대로 추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청구)까지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형사고소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금전 민사소송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결과를 가져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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