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전남자친구의 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동거했던 남자친구와 이별 후,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본 의견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지면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과거 경범죄로 가볍게 다루어졌던 스토킹범죄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협박),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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