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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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방어성공!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법(미성년자성매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수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포함된 상태라서 실형 선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정상 참작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제추행),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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