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피해자합의
공소기각 판결 방어성공!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는 등 상대로 하여금 불안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개정되었는데,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본 사건은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사안으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접근을 하여 상당 시간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하였고, 판결 선고 2일 전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공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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