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동종전과 2회) 잠정조치 기각 방어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동종전과 2회) 잠정조치 기각 방어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동종전과 2회) 잠정조치 기각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잠정조치 기각

스토킹(동종전과 2회) 

잠정조치 기각 방어성공!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진 이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 2회가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준 당시에는 이미 잠정조치 신청서가 접수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잠정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잠정조치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과거 경범죄로 가볍게 다루어졌던 스토킹범죄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동종전과 2회) 잠정조치 기각 방어성공!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