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 식중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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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음식 식중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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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음식 식중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품위생법위반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음식을 먹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큰 피해(상해, 사망)를 입으셨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식중독 발병으로 인한 상해, 사망

 최근 냉면집에서 오염된 달걀로 인하여 사망자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 식품위생법위반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식당, 영업소 등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과실로 인하여 손님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식품위생법위반죄 적용 여부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은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문 중 하나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인데요. 예컨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오염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영업정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3. 이외 법적 문제 - 민사 손해배상책임

 형사사안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식당과 관련된 죄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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