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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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을 가게 되면 검사가 징역 구형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을 결정하는 판사의 선고형입니다.

1.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피고인의 행동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형을 선고할 때 당연히 검사의 구형 역시 반영은 하지만 실질적인 사안들을 전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형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였을 때

 만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하였다면, 재판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하는 것인데요.

 법정구속이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비 없이 자가용을 끌고 법원에 왔다가 차량을 두고 바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이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의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 구속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어떤 경우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재산범죄의 경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컨대,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액 1억 원 중 3천만원을 변제한 상태이고 피해금원을 계속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경우 재판부에서 해당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하라는 내심의 의사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법정 구속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는 실형 선고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구속 재판정 실형 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정 구속을 면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구속을 면하기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재판부에 해당 사항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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