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사장 영업주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란?
그렇다면 도대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2. CCTV 설치 가능 범위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쉽게 설치가 가능하나, 제한된 장소에서는 설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직장, 사무실 등의 비공개 장소에서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이 일하는 모습, 돌아다니는 영상 등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문제가 될만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3. 사장님이 CCTV로 근무 행태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폐쇄된 공간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등을 감시하고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기 위한 목적의 CCTV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나아가 해당 CCTV 영상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는 사각지대, 직원과 마주보는 자리(모니터 등은 보이지 않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당연히 위 CCTV를 설치할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집 목적, 수집하려는 대상,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동의서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CCTV 그리고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위 사항 꼭 지키셔서 문제 없이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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