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불륜 배우자의 동호회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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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불륜 배우자의 동호회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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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불륜 배우자의 동호회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다급히 눌러 주신 분이라면 '남편(아내)의 등산불륜'을 알게 되어 고민을 가득 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래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지 마시고 10분만 시간 내어 읽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과거에는 회사나 동창 사이 등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도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일례로 각종 온라인을 통해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어 타인과의 만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어 동호회 불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단순한 취미’ 라고 설명했던 상대방과는 다르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로부터 많은 정신적 피해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래 글을 면밀히 읽은 후 남편(아내)와 상간자에게 정당히 피해를 배상 받기를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산불륜이 발각되면 당사자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요. 그러나 부부 정조 의무에 반하는 마음이 오간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외도’ 입니다. 이는 그 어떠한 말로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 이며 배우자의 유책이죠.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쟁송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률혼 해소를 구하며,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책행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부터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하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들을 마련하여 변론을 구성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에

그렇다면 등산불륜에 동참한 내연남(내연녀)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앞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듯이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혼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 📌상대방이 결혼한 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어왔다는 점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후자의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미흡하게 이행하였다간 ‘결혼한 줄 몰랐다’ ‘만남을 이어온 건 맞지만, 상대방이 속여왔다.’ 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여러분의 ‘패소’로 이어지며 손해만을 가득 안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단, 전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신중히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점 없는 주장을 마련하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있나요?

등산불륜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위 내용들로 하여금 깨달으셨죠? 아마 지금쯤 ‘도대체 누구에게 사안을 맡겨야 할까?’와 같은 고민이 생겼을 거라 예상이 갑니다.

단순히 가까운 곳이나 수임료가 적은 곳을 수임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아래에서는 몇 가지의 팁을 드리려 하는데요. 필히 두 세 곳을 방문하여 꼼꼼히 따져 보셨으면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면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지

💡사건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뢰인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과 같은 부분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기본’마저 허투루 하는 곳이라면 그 역량은 사실 안 봐도 번합니다.

그러니 위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 내 사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달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한 곳을 찾기 어렵고 사안이 몹시 급박하다면 망설임 없이 저 이지훈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앤이는 위 사항들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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