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혼 생활을 원만히 이어 왔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아직 충만하다면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 선을 넘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일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간 소송’으로 밖에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돈 받는 걸로는 모자랍니다. 직접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하고 보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행위들이 대체로 불법에 속하는 까닭인데요.
그리하여 아래에서는 섣부르게 대응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내연남과 아내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된 후 ‘창피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상간남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인적 사항과 불륜을 인터넷에 유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말이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조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린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죄가 성립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발설한 사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상관없이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식은 본안에 있어서 결코 옳은 대응이 될 수 없으니, 적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히 책임을 묻기를 권유 드립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지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상간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상대방 스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가급적, 높은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쟁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핸드폰의 잠금을 멋대로 해제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와 내연남이 하는 대화를 모르게 녹음하는 등의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칫하단 쟁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는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함을 당부해 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사실 본안이 깊게 생각지 않으면 언제든 범할 수 있는 안건이긴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이 받게 될 불이익이 한 둘이 아님을 알기에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해 드리는 것이고요.
한편 이미 본 죄에 연루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진 채 사건에 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소송이야 사실을 바탕으로 적극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지만, 형사사건은 ‘죄의 유무’가 걸린 안건으로 유리한 결과를 마주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필히 다방면으로 사안을 살펴서 대응해 줄 역량 있는 조력자를 찾아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은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든든한 발걸음으로 여러분과 발맞춰 쟁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동행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단단함으로’ 사안을 마주할 지원군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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