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배달 어플을 일정 시간 중지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면접을 볼 때부터 혼자 일하면서 바쁠 때에는 배달 어플을 중지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배달 어플을 중지한 사실 역시 의뢰인이 바쁜 시간에 한정하여 어플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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