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불송치결정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이직 시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속여 연봉 협상을 하였다는 사기의 피의사실과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봉 구조에는다소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고, 이직 시 연봉과 관련한 기망이 없다는 점과 연봉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 불송치결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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