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에 날인하면서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3억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협의서에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없어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큰 금액을 지급했고, 본 변호인은 협의이혼 당시 지급한 금액에 재산분할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