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불합리한 월급 인하 통보에 카카오톡 단톡방 상에서 반박을 한 내용과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린 문구가 장애인인 사장을 비하한다는 명예훼손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카카오톡 단톡방 상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문구는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70(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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