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불합리한 월급 인하 통보에 카카오톡 단톡방 상에서 반박을 한 내용과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린 문구가 장애인인 사장을 비하한다는 명예훼손의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카카오톡 단톡방 상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문구는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