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이란?
부동산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시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배액배상 약정”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배액배상 약정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당사자 간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액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 배액배상은?
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금원의 2배가 아닌 계약서상의 약정된 금원인 5천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실제로 배액배상 및 각종 부동산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은 큰 목돈이 오가는 만큼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여만 합니다.
배액배상이나 계약금의 포기 등은 입증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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