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의 방법은 수사기간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나 형식은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과 범죄 사실 등과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경찰은 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였을까요?
범죄 사실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비전문가의 고소장 작성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범죄 성립에 대한 검토 부족에 있습니다. 물론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때,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는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죄의 성립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기각될 것입니다.
사기죄, 왜 변호사의 고소대리가 필요한가?
‘어차피 경찰이 조사해 주니깐’이라는 생각에 혼자서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정해진 양식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고소를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면 각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근본적 목적은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일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데 따른 압박을 느끼며 양형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도중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유죄가 판결되면 앞의 배상명령신청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피의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절차가 간결해집니다.
이렇듯 형사소송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한 첫 단추이기에 형사고소(사기죄)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증거자료와 주장을 추가하여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유지할지, 처분을 번복하여 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게 되면 고소인은 그 기각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은 3개월 내로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배상명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등 형사고소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진해하여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누구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신다면?
막상 형사고소를 스스로 진행하시고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대한 불안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등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공정하게 고소장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고소장의 형식적 요건 등이 부족하여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드문 경우이지만 오히려 고소 후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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