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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의 환불은? 

이희범 변호사

약관에 동의하였으니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방문판매법 31조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령 제52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비록 환불 불가에 대한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약관 자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 약관 자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환불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이용 기간에 해당한 이용료와 위약금(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씨 역시 이벤트로 반값 할인을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본인이 결재한 대금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이용료와 +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권 또는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대방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에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선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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