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도촬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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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도촬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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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도촬 불법인가요? 

이희범 변호사

레깅스를 입은 엉덩이 촬영 진짜 죄가 되지 않을까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던 지난 가을, 전국의 단풍 명소에는 많은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최근 20~30대 여성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산행에서 젊은 여성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젊은 여성들은 기존의 등산복보다는 레깅스처럼 편한 복장으로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여 산에서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는 등산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촬영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여성들이 입는 레깅스를 촬영한 것이 범죄가 되려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버립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어디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어디일까요? 이는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685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복장의 사진이라도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어떠한 촬영물은 범죄가 되고 어떠한 촬영물은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그 촬영물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기준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엉덩이가 드러난 레깅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무죄로 판단한 사건도 있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는 촬영한 사진을 유죄로 판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대한 기준은 사안마다 매우 달라서 전문가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피해자의 복장 ,촬영 각도, 특정부위의 확대 또는 부각 ,특수 촬영 여부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혹은 반포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어 고민중이시라면 혹은 촬영물의 피해자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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