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인정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설치 보존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위 노래방의 경우 계단 앞 발판은 가게주인이 설치한 것이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보이므로 주인으로서는 발판을 바닥에 잘 고정시키는 등 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의를 해태하였다면 부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장 치료를 위해 지출한 치료비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향후 치료비,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은 그 책정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감액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마다 신고 있는 신발이 다르고 계단근처에 경고 문고 등이 있거나, 난간등의 보조 기구가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은 그 가게주인이 어떠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른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작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저희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부터 , 소송대응, 보전처분, 집행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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