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의 금지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우리나라는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점은 도시화, 핵가족화의 양상으로 이에 따라 예전보다 친족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4촌이상의 친족과 교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었으며 자신의 8촌의 범위 내에 어떠한 가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민법은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친혼 제도는 혈족을 중심으로한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하여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또한 근친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전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근거로 근친 간 혼인금지는 타당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킨 근친혼 이를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근친혼인지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 민법은 근친 간의 혼인을 무효사유로 보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로 되어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추후에 결혼 이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근친혼을 금지시키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의 경우 근친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에서는 3촌이상의 방계혈족이어야만 결혼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4촌이상의 방계혈족사이라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8촌이상의 혈족관계를 요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20. 11. 12.일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열고 대한민국 민법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쟁점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규정이 헌법 제 10조 및 제 36조에 규정된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변론 절차가 열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 1항 및 제 815조 제 2호가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기에 이번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근친혼에 대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로 고민중이시라면
우리 민법은 근친혼외에도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고 혼인 취소사유를 정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무효가 될 수도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그 요건이 다르고 그에따른 법률상이 효과도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유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라미법률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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