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2021년 11월경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업자라고 하는 X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X는 처음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A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임차인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인데 실제 들어와서 사는 것은 아니고 금리가 낮은 청년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주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를 도와주면 대출금 1억원 중 수수료로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특별한 의심없이 위와 같은 절차에 동의하였고, 2022년 12월경 은행에서 본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들어오자 수수료 500만원을 제외하고 X에게 나머지 9,500만원을 모두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A는 2023년경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입건이 되었으나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A는 위와 같은 전세자금대출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차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을 알고서 위와 같은 절차에 협조하였다면 전세자금대출사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급하게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A가 다른 가담자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위와 같은 절차에 가담하였고, 실제 수익금도 500만원에 불과하며 그 500만원조차도 공동불법행위자의 가담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함께 기소된 공동불법행위자 중 가장 약한 처벌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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