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대부금융 및 진영자산관리대부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유진대부금융 및 진영자산관리대부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유진대부금융 및 진영자산관리대부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유진대부금융과 진영자산관리대부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경 우연히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진대부금융이 2013년경 자신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5년경에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유진대부금융이 청구하는 금액이 원리금 포함 수천만원에 달해 도저히 위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2024년 6월경 위 2013년도 양수금 청구소송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유진대부금융이 판결 확정 후 진영자산관리대부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진영자산관리대부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A씨가 1995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1998년 10월이며 최초 소송이 2013년 제기되어 결국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유진대부금융과 원고 승계참가인 진영자산관리대부가 양수금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 A씨는 수천만원의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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