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앰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는 오랜기간 아버지인 X와 떨어져 살았고, 지인으로부터 아버지인 X가 2020년 7월경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혼자서 상속포기신청하여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2020년 12월경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23년경 X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부친 X사망시 아이는 임신상태였고, 부친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상담내용 끝에 미성년자인 X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그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엠메이드대부는 2023년 12월경 망자 X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X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그 상속인 X를 피고로 정정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과거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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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