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상속인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상속인들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 상속인들로서는 뜻하지 않게 대부업체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이나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모가 사망을 한 후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들이 양수금 청구소장이나 상속채무 청구소장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 등의 후순위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소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장을 받은 상속인들은 우선적으로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본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착오로 인하여 상속순위가 아닌 사람들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본인이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으로 상속개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을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장을 받은 날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였다면 현재 소송진행 중인 법원의 준비서면과 함께 관련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결정이 이루어지면 재차 수리결정문을 제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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