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항소심의 청구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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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항소심의 청구기각 사례 

이기연 변호사

승소

부당이익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항소심의 청구기각 사례 이미지 1


종종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타인이 본인 소지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어떠한 대가도 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때도 억울한 피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금이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었을 때, 이때 생겨난 이익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약정이나 법령상으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리가 없음에도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부당이익금이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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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반환과 손해배상의 차이

우선 어떤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났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이득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나는 경우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몰래 물건을 훔쳐 갔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지만 계약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토지나 부동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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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우선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자산에 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이익이 된 상태 그대로 배상을 해준 선의 점유자를 대상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이나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당이익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생각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채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부당이득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는 경우 청구 권한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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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청구 및 항소심 청구기각 사례

무사히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거나 새로운 주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그대로 청구기각이 내려오기도 하므로, 가급적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B사는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했으며, A씨 등은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을 이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천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에 22,075,362원에 대해서 2018831일부터 다 반환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며, 문제의 해당 통지를 반환한 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1,474,895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사가 부당하게 점유하였던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금 25,178,702원을 인정했으며, 그중에 A씨 등이 청구한 22,075,362원에 대해서는 2018831일부터 104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반환하기 전까지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이에 B사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라며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A씨 등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 B사가 진행한 항소심은 그대로 청구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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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항소에 대응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사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항소까지 할 때는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어려운 소송인만큼 관련한 경험이 많으면서 의뢰인에게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곳을 선정하여 찾아간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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