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녹취 파일은 배우자 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불법 녹취를 하였더라도,
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과는 별개로,
불법녹취 파일을 가사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가사 재판에서도 불법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녹취가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증거 수집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가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기존에도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분들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양하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외도 피해자인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외도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본인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을뿐더러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배우자 외도증거 수집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사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만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주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제삼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둘 사이가 연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사이에 할 만한 스킨십을 하였거나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직접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기에 간통죄 입증보다는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용이나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cctv 등이 배우자 외도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 수집은 조심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기에
증거 수집 전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신중하게 논의를 나누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외도증거를 확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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