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배우자와 별거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률혼관계는 별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이혼절차를 꼭 거쳐야 혼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별거생활을 오래 하신 부부들의 경우,
교류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겠죠.
이혼소송은 일방의 이혼청구로도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인데요.
일방의 이혼의사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만큼, 그 이혼사유가 다른 절차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아예 민법에서 이혼소송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 혹은 별거 이후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별거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죠.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곤궁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유기하였다면 이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의 제3호와 제4조는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 학대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피해 도망치듯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도 별거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별거로 인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상태라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명백한 이혼사유는 없지만,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별거이혼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들도 아주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