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 4명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승용차를 급가속하였다가 급정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1심을 진행하던 중 마지막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되었고, 그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등사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나 협박의 정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고 읍소해야 할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까지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니, 이를 괘씸하게 본 재판장님이 이례적으로 재판 중에 피고인을 법정구속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 변호인이 선임된 후 피고인과 상담하여보니 피고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까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지만 조작 미숙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는 취지일 뿐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사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 변론 취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니 역으로 일이 커지게 된 사건으로,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